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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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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창초등학교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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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두창초등학교 체육관  
장소/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복분로 29 두창초등학교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두창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강빛나라  (doochang@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332-8189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1. 용도: 체육관
2. 최대 수용인원: 100명
3.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본래의 목적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 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 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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