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분류 |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 자원 명칭 | 청소년실내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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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실내체육관 | 제공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미래전략국 행복교육과 |
담당자 정보 |
전일구 (1919ig@korea.kr) |
예약 방법 | |
예약 문의 | 043-730-4982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300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60,000원 | 미니 홈페이지 |
자체 청소년 행사 우선 및 지자체 행사로 사용제한 있음
□ 준수 사항
가. 사용자 및 타인에 대한 지도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고 발생 시는 시설물 사용자측에서 책임을 감수하셔야 하므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 분실, 훼손하였을 시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발생된 쓰레기는 옥천군 종량제 봉투를 자체 구입하여 말끔히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라.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광고물 설치, 부착 시 광고물 설치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사. 차량 주차 시 실내 체육관 앞에 주차하시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주차 및 서행 운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별표3)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 관련)
제19조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시설의 자료나 물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분실함으로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원상복구)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소요된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 후 징수한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