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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상세)

자원상세 정보

인조잔디축구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6:00~23:00

토요일

06:00~23:00

일요일/공휴일

06:00~23:00

접수일시

2024-10-01 09시 00분 ~ 2025-12-31 18시 00분 까지

이용기간

2024-10-01 06시 00분 ~ 2025-12-31 23시 00분 까지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축구장   자원 명칭 인조잔디축구장  
장소/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공설운동장보조구장(인조잔디축구장) 제공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담당자 정보

하순낭  (haozz@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5-880-238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5,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전용사용료(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기본시간

평일

휴일

(토요일포함)

비고

인조잔디

축구장

체육경기

1시간

25,000

30,000

 

주의사항

※ 예약문의 : 055-880-6778

◎ 환급기준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사용료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① 자연재난(태풍,홍수,지진 등), 사회재난(화재 등)과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자체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③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①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90%
    ②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 귀책 사유로 사용제한·취소한 경우 : 제한일 및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 사용료 감면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감면)」
  -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사용료 면제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
   ② 80% 감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③ 50% 감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 그 밖의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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