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기준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사용료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① 자연재난(태풍,홍수,지진 등), 사회재난(화재 등)과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자체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③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①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90% ②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 귀책 사유로 사용제한·취소한 경우 : 제한일 및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 사용료 감면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감면)」 -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사용료 면제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 ② 80% 감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③ 50% 감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 그 밖의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