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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상세)

자원상세 정보

삼척복합체육공원 축구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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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축구장   자원 명칭 삼척복합체육공원 축구장 A  
장소/위치 강원 삼척시 뒷나루길 153 (교동) 축구장 A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체육과  
담당자 정보

김동현  (gus6696@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3-571-2768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 개요

1. 시 설 명 : 삼척복합체육공원 축구장 A

2. 용 도 축구장

3. 이용정원 : 제한없음.

4.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뒷나루길 153

5. 보유장비 : 마이크, 스코어보드 등

6. 편의시설 장애인 화장실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주차시설(장애인 전용)

7. 시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삼척복합체육공원 내 축구장 


<
삼척복합체육공원 요금표>


1. 전용 사용료

시설명칭

사용목적

기준

사용료

비고

평일

휴일

삼척

복합

체육

공원

삼척시민

체육관

체육경기

8시간

60,000

8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체육활동

100,000

130,000

일반행사

300,000

390,000

축구장

체육경기

2시간

30,000

4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체육활동

30,000

40,000

일반행사

8시간

200,000

260,000

야구장

체육경기

2시간

30,000

40,000

체육활동

30,000

40,000

풋살장

체육경기

2시간

15,000

20,000

조명·냉난방 사용료 미포함

체육활동

15,000

20,000

족구장

(다목적구장)

체육경기

2시간

15,000

20,000

체육활동

15,000

20,000

일반행사

8시간

80,000

100,000

공통

.

사용기간은 1/ 1/ 각 시설의 기준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은 1면당 기준으로 한다.

 

조기는 주간요금을 적용하고 조명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야간사용료를 부과한다. (야외체육시설 해당)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기준시간 초과사용시 시간당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초과시간은 기준시간의 50%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일때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삼척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활동 및 비영리 목적의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 10, 동 조례 13조에 의거


2. 연습 사용료

시설명칭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삼척체육관/

삼척시민

체육관

개인

12시간

1,000

 

월간은 관내 체육동호인 단체에 한함

단체

30인 이상, 팀당, 12시간

20,000

월간

5(~) 사용, 일일 2시간 이내

260,000

300,000



시설 이용 예약은 사용날짜 일주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요금 감면 대상

 

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 시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시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 삼척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활동 및 비영리 목적의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2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 노인복지법26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중등교육법2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한부모가족지원법4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위한 행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를 위한 행사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주의사항

 신청 시 주의사항

1. 전용 사용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빌리는 것입니다.

(사용 예시 : 심판을 대동한 프로/아마추어 경기,

체육 활동이 아닌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기준시간 이상 신청하실 경우, 초과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합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1.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2. 음주상태에서의 운동은 금합니다.

3. 운동복과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4.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삼갑니다.

5. 무리한 운동은 삼가시고 반드시 정리운동을 하십시오.

6.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시설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준수 시체육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의 반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

사용일 5일 전까지 : 전액 반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전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

야 한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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