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면사무소 본관2층(헬스장)
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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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체육시설 > 체력단련실 | 자원 명칭 | 개정면사무소 본관2층(헬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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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농민상담소 2층 | 제공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
담당자 정보 |
최다흔 (trewq92@korea.kr) |
예약 방법 | 온라인 직접 예약 |
예약 문의 | 063-454-7194 | 이용 대상 | 개인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10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10,000원 | 미니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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