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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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체육시설 > 테니스장 | 자원 명칭 | 대전지방기상청 테니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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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대전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 제공 기관 | 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
담당자 정보 |
박장현 (janghyeon14@korea.kr) |
예약 방법 | 온라인 직접 예약 |
예약 문의 | 070-7850-4116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4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무료 | 미니 홈페이지 |
<수용인원> 4명 <개수> 1 <사용요금> 무료 <평일미개방> <토요일개방> 09:00~18:00 <휴일개방> 09:00~18:00
* 외부 화장실은 없으므로 예약시 참고바람.(내부화장실 일체 사용금지)
* 동절기(12~2월) 및 하절기(7~8월) 시설물 안전사고 차원에서 해당월은 사용금지함.
* 대전지방기상청 테니스장 지금까지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테니스장은 2023년 5월까지 테니스장 공공에 개방하고자 하며, 6월부터는 청 사 보안 및 휴일근무자 안전을 위하여 공유누리시스템에서 폐쇄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대전지방기상청은 365일 24시간 근무체계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청사안에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중인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 소음유발 및 청사출입을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책임 및 배상
● 사용자가 원상복구, 배상.
●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
□ 사용허가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때.
● 상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 할 경우
●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 및 임의로 사설강습 행위를 한 경우
□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음주․흡연․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을 받은 자는 3개월간 사용허가 금지.
□ 입장 제한
● 만취, 전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한 사람
● 위험물 등을 소지 또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및 기타등
□ 유의사항 및 이용수칙
● 정문 경비실에 테니스장 사용시간 및 인원을 출입시 통보. 확인 후 이용
● 승인후 수정 불가, 수정사항이 있으면 유효한 기일내 변경 바람
●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중복신청 지양
● 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함.
● 시설 용도에 맞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구두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시설내 음식물 반입이나 음주ㆍ도박 행위를 일체 금함
● 귀중품에 대한 관리는 스스로 하여야 하며, 분실등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음.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