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강당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선택한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 일 종료 일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공예식장 자원 명칭 대구교통공사 강당 장소/위치 대구 달서구 월배로 250 (상인동) 대구교통공사 지하1층 지도보기 제공 기관 대구광역시 담당자 정보 김정은 (helen@dtro.or.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3-640-216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2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7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ㅁ 상세내용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지하1층 - 면 적 : 340㎡ - 수용규모 : 250명 - 장비현황 : 빔프로젝트, 마이크4개(무선2, 유선2) (공사에서는 예식장소만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벤트사와 협의하여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직접 준비, 결혼식용 비품, 행사용품, 사진촬영, 청소 등) - 이용가능 시간 : 주말, 공휴일 - 주차 가능 대수 : 400대(유료, 1일최대4,000원) - 청사 주차장은 도시철도 이용객들을 위한 환승주차장으로 주차장이 많이 혼잡하고주차공간이 부족하니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도시철도 상인역 6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거리 ㅁ 이용료 (1회, 4시간이내): 70,000원(추가 1시간당 10,000원 추가) - 냉난방 가동시 이용료의 50% 추가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주체, 기타 공익상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료 면제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http://www.dtro.or.kr/ 참여마당-시설 및 서비스 신청(담당자와 전화협의 후 신청)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주의사항 ㅁ 이용료는 행사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취소될 경우에는 기납입한 이용료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ㅁ 승인된 행사와 다른 목적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정치적 행사 및 종교활동 목적, 상업적 홍보․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은 할 수 없습니다.ㅁ 대구교통공사 청사가 국가지정 보안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자 전원은 다음의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공간에 대하여 절대 출입할 수 없으며 담당 직원의 통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ㅁ 청사내지상 2층 : 구내식당, 휴게실, 화장실지상 1층 : 휴게실, 화장실지하 1층 : 강당, 화장실ㅁ 청사외곽ㅁ 주차 및 정원(휴게)시설 - 시설물은 기존의 배치상태로 이용하되, 사전 승인시 각종 부착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공사 시설물 내에는 음식물반입, 애완견 출입 및 흡연을 금지합니다. - 이용자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사와 관련하여 손망실 되는 비품, 시설물에 대해서는 견적에 따라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ㅁ 승인된 행사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① 공사 직원의 안내 및 통제사항을 위반한 때② 공사에서 고지한 기일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체납한 때③ 재해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 한 때④ 행사내용이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이용목적을 위반한 때⑤ 국가적인 행사 또는 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이 곤란하게 된 때⑥ 공사의 동의없이 승인된 시설물 이용권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