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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평택시로컬푸드재단 2층 교육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18:00

토요일

미개방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강의교육실   자원 명칭 평택시로컬푸드재단 2층 교육장  
장소/위치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34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제공 기관 재단법인평택시로컬푸드재단  
담당자 정보

배준영  (beajy0204@ptfood.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1-612-1500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 회의실 및 교육장

○ 보유장비 : 마이크 및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현수막 게시 가능), 책상(2인용) 20EA, 의자 100EA

○ 편의시설 :
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주의사항

○ 사용료 :
교육장 관련 조례(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시설사용료 및 사용시간(제10조 관련)

시 설 명

단위

시간

사용료()

비고

교육장

오전

09~12

40,000

평일 기준

오후

13~17

50,000

야간

18~22

60,000

1

09~22

120,000

소회의실

회당

09~22

20,000

)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초과 시설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이 50

- 3시간 이상 : 해당 시설 사용료 전부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1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반환
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100분의 90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100분의 50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100분의 3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소비자분쟁 해결기 준」권고안을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 기타사항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2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센터를 사용하는 동안에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 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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