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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국립현대미술관 야외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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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공예식장   자원 명칭 국립현대미술관 야외공연장  
장소/위치 경기 과천시 광명로 313 (막계동) 야외공연장 제공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 행정지원과  
담당자 정보

김진아  (jnana13@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2-3701-978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83,03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미술관에서는 예식 장소만 제공하며, 예식 관련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와 충분히 상담 후 대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누리에서는 온라인 예약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단의 협력업체로 문의바랍니다.(선착순)

※ 협력업체 연락처: 루디아 프로젝트(☎ 010-6234-3809 / 010-3090-116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연락 부재시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가능합니다.


ㅁ 상세내용
 - 위     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야외공연장(과천시 광명로 313)
 - 면     적: 8,240㎡
 - 수용규모: 100명
 - 주요시설: 시설물 없음(단, 야외무대 조형물 있음)
 - 주 차 장: 주차장 협소,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주차공간: 149대(성수기의 경우 주차장 조기만차로 대기시간 2시간 소요)
  * 주차요금: 기본 2시간 3,000원/추가 30분당 1,000원/1일 최대 13,000원
  - 운영기간: 2025년 4월 ~ 10월(7,8월 제외)
  - 이용시간: 금요일 09:00 ~ 18:00(1일 1식/4시간 이내)
  - 대 관 료: 금283,030원(금이십팔만삼천삼십원)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별도 징수(매년 변동)
  - 피 로 연: 불가(단, 다과 및 하객용 도시락 취식 허용)

ㅁ 이용가능 행사: 공공예식

ㅁ 이용절차: 예식정보 확인(공유누리) ▶ 예식상담 및 계약(협력업체) ▶ 대관 검토(미술관) ▶ 예식 확정

주의사항

ㅁ 공공예식 유의 사항
  1. 미술관에서는 예식 장소만 제공하며, 예식 관련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와 충분히 상담 후 대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관료는 필수사항이며, 기타 예식 관련 비용은 협력업체와 상담·협의하에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예식 준비
·진행 시간은 4시간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오전/오후)
  4. 예식은 1일 1회로 제한하며, 하객이 100명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친환경 예식을 위하여 일회용품(현수막, 포스터 등)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미술관 내 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공공질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ㅁ 대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사용자는 대관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3.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입, 설치, 철거 시에는 사전에 우리 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셔야 합니다.
  4. 우리 관 부속시설인 영상, 조명, 음향장치 등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관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5. 사용 중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6.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 하셔야 하며, 사용 후에는 기존 시설대로 원상회복 하여 주셔야 합니다.
  7. 우리 관 시설물 내·외에 인화물질 반입을 금하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셔야 합니다.
  8. 우리 관 시설물 내·외에서는 제품의 판매나 선전 등 일체의 상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9.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과 별도로 협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0. 행사 완료 후에는 우리 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ㅁ 대관료 반환기준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행사계획서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거나 대관 조건을 위반한 때: 반환 불가
  3. 대관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대관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대관일 6일전부터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공제 후 반환 
    - 대관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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