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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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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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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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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대강당   자원 명칭 대강당 회의실  
장소/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70 (중앙동) 창원레포츠파크 대강당 회의실 제공 기관 창원레포츠파크  
담당자 정보

송민재  (smj5455@lepopark.or.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5-239-1047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창원레포츠파크 대관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시설위치 : 누비자 문화센터 옆 1층
○ 수용가능인원 : 150명 정도 수용 가능(120좌석 보유중)
○ 보유장비 : 마이크 및 빔프로젝터, 대형스크린,  led현수막 전광판, 냉·낭반기
○ 용도 : 대규모 및 소규모 회의, 교육 · 세미나 강의, 행사·공연 등
○ 편의시설 :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주의사항

○ 사용료 : 기본료 4시간기준 금200,000원(부가세 포함) 
   - 창원레포츠파크 대관 요율표 참조

창원레포츠파크 대관 요율표

1. 기본대관료(기본사용료/추가사용료)

(단위: )

대관시설

기본사용료

추가사용 기준금액

(1시간 기준)

비 고

벨로드롬

내 필드

600,000

(4시간 기준)

150,000

부가가치세

별 도

대강당

200,000

(4시간 기준)

50,000

대관 계약시간(기본 및 추가사용)외의 초과된 사용시간은 별도 초과사용료 징수

대관준비(설치·철거포함)기간 내 사용료 동일적용

 

1-1. 기본대관료 계산 예시(벨로드롬 내 필드)

(단위: )

신청대관시간

산출내역

대관료

비 고

1~4시간

기본사용료

600,000

+

추가사용 없음

600,000

(13조 대관가능일 및 대관시간) 관련

대관가능일(·)

, 공단 운영상황에 따라 대관 가능일은

변동 가능

기본사용 : 4시간 기준(최소)

추가사용 : 1시간단위 적용

1시간미만의 경우 1시간 사용으로 적용

5시간

기본사용료

600,000

+

추가사용(1시간) 150,000

750,000

5시간30

기본사용료

600,000

+

추가사용(2시간) 300,000

900,000

 

2. 일반관리비

 

산출내역

비고

(기본대관료 + 부대시설사용료) × 8%

부가가치세 별도

일반관리비 산정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규칙 제8(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구 분

이용요금

비 고

벨로

드롬

필드 전광판

(카메라 미포함)

1일 기준 :

500,000

고정화면 표출(행사관련 CG )

필드 전광판

(카메라 포함)

1일 기준 :

1,500,000

행사관련 영상 촬영 및 전광판표출

카메라의 경우 2대 기준

현관 전광판

1일 기준 :

150,000

행사관련 내용 표출

대강당

빔프로젝트

1일 기준 :

100,000

행사(교육 등) 영상자료 표출

·난방기 사용

2× 1시간 × 7,000

 

수도광열비

전기사용료

40kw × 1시간 × 130

실제 시간당 사용료 징수부과

비용단가 변동가능(인상 및 인하)

청소비용 별도 산정

경기장 조명

200kw × 1시간 × 130

객장복도조명

40kw × 1시간 × 130

·하수도료

(1명 기준)

일사용량

100L × 1= 100L = 0.1TON

일사용료

0.1TON × 2,670

·난방

에너지비용(가스)

400× 1시간 × 850

냉온수기2

400kw × 1시간 × 130

냉각탑

600kw × 1시간 × 130

공조기

120kw × 1시간 × 130

부가가치세별도

벨로드롬 내 필드 무대조명·음향 사용은 대관사용자가 설비 설치 및 인력

배치 후 자체운영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사용전일 까지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창원레포츠파크 시설대관 운영내규 제16조에 따라 환불됩니다.
 - 창원레포츠파크 시설대관 운영내규 참조

 

창원레포츠파크 대관시설 운영내규

 

1장 총칙

 

1(목적) 이 내규는 창원레포츠파크(이하 공단”)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대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체육진흥 도모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공연·행사 장소 등으로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내규의 적용범위는 대관시설[벨로드롬(필드 포함), 대강당] 및 부대시설로 한다.

3(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관이라 함은 대관사용자가 공단의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 차를 거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일정시간 또는 기간 시설물 이용을 목적으로 공단의 대관 승인을 득하여 사용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대관승인이라 함은 공단이 시설대관을 신청한 자에게 정해진 기간 일정의 대관료를 예납 받은 후 해당시설물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를 말한다.

사용료라 함은 일정시간 또는 기간 대관시설 및 부대시설을 대관하여 사용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

 

 

2장 시설개방 및 대관운영

 

4(시설의 운영) 공단은 시설물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5(시설의 개방) 공단은 지방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아마추어 및 실업팀 사이클 선수 또는 프로경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벨로드롬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6(개방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벨로드롬 시설 및 부대 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역 아마추어 및 실업 사이클팀 또는 프로경륜 선수들에게 훈련장소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전에 고지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기타 시설 운영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대관신청) 벨로드롬, 대강당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방문 및 협조요청공문 등을 통해 대관 일정을 확인하여 사용일 7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및 지참 후 방문접수를 통해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행사 및 안전사고 책임 확인서 각 1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통장사본(행사 취소 시 환급계좌) 1

3. 행사진행계획서 및 기타 행사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8(대관심사 및 승인) 공단은 대관신청 접수 후 심사 절차에 따라 제출서류를 토대로 심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검토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승인통보 및 시설사용허가서 교부 또는 대관 불가 시 불가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 및 부대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9(대관신청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벨로드롬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아 수용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공연 및 행사

2. 공연 또는 행사가 벨로드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10조의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자의 신청의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대관신청 자격정지) 공단은 대관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 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22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12조에 따라 대관승인의 취소, 사용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대관시설의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사용자가 승인 없이 공연 또는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

11(대관승인의 변경) 공단의 업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 행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시설 사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8조제1호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보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사용일 3일전까지 공단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만, 8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2(대관승인의 취소 및 사용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 및 변경, 그 사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 후 신청서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사용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대관시설의 관리·운영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4. 천재지변,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13(대관가능일 및 대관시간) 공단의 대관가능일은 경정경주일(·) 및 경륜경주일(··)을 제외한 공단휴무일(·)이며, 최소 대관시간은 4시 간을 기준 적용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4시간으로 적용한다. , 공단 운영 상황에 따라 대관가능일은 변동 가능하다.

추가 사용시간은 1시간 단위로 적용하며,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적용한다.

14(대관료 등) 사용시설에 대한 대관료는 [별표]와 같다.

대관료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 계약금의 반환은 제16조에 따른다.

표준 대관시간 초과 시 대관료는 시간당 추가사용 기준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15(대관료의 감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관시설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사이클 경기

. 지역 초··고교 아마추어 및 실업팀 사이클 선수 또는 프로 경륜선수로 등록되어 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80 감면 : 노인·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그와 관련한 법인의 행사

.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비영리 행사

16(대관료의 반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 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운영자가 정한다.

1.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사용시설의 대관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관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단의 귀책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7(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이 내규에 따라 대관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3장 시설관리

 

18(사용자의 안전관리) 공단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공단은 사용자가 30kw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 사용 시 전기안전 관리자 안전점검에 합격 확인 후 전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항의 안전점검은 공단의 전기안전 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사용자에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9(시설설비)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0(시설의 원상복구) 사용자가 대관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대관기관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공단은 이를 대신 처리하고 발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1(대관시설의 정리) 사용자는 대관행사가 종료되면 즉시 설치한 시설 물을 해체 및 반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행사로 인한 특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즉시 처리토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대신처리하고 발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2(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시설 및 부대시 설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해 대관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23(보험가입) 공단은 대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해당보험 가입 및 필요시 보험가입증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장 안전 및 질서유지

 

24(안전 및 질서유지) 사용자는 관람객 및 행사참가자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반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행사의 경우 사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지원요청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연법 제11(재해예방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관련한 신고의무 등 제반행정 사항에 책임을 져야한다.

공단은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련한 긴급사항 발생 시 대관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긴급조치를 하게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은 사용자 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관행사(공연)기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5장 보칙

 

25(효력) 이 내규는 공단과 사용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6(항변권)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행사 또는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자는 항변할 수 있다.

공단은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배상 및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7(규정위반 시 책임부담) 내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 (공단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28(준용) 이 내규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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