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영역

주차장

현재위치
  • 공유신청·예약
  • 주차장

자원상세 정보

거창군종합사회복지회관 주차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예약불필요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주차장 > 부설   자원 명칭 거창군종합사회복지회관 주차장  
장소/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 거창군종합사회복지회관 제공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정보

오새해  (togo111@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5-940-875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1. 주차요금 (단위: )

구 분

일반차량

복지관 직원차량

30분초과부터

40분까지

40분초과 10분마다

하루

하루

한달

주차요금

500

200

5,000

2,000

30,000

.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 1회 주차 시 누적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하루 주차요금을 받는다.

. 주차 제한

1) 거창군이 시행하는 차량부제 운행대상 차량

2)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3) 그 밖에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의사항

2. 주차요금 감면

감면 대상

감면율

. 주차장에 30분 이내 주차

. 복지관에 민원업무로 1시간 이내 주차

. 복지관 수강생이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2시간 이내 주차

. 관용차량 및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 복지관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자동차(다만, 주차장 관리부서에 협조 요청한 경우에 한정함)

100분의 100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차량(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함)

100분의 50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다만, 다음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탑승 한 경우에 한정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분류에 따름)

.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후기

연관자원

연관자원 목록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