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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우장산동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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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기타   자원 명칭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우장산동스튜디오)  
장소/위치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 66 (내발산동) 2층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우장산동스튜디오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당자 정보

김지훈  (jeedm32@gangseo.seoul.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2600-6637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5,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 보유장비 : 마이크 5대, 카메라 3대(+리모트 컨트롤러), 4채널 비디오스위쳐, TV, 16채널 오디오믹서,
               PC, 스트리밍 용 PC, VMIX, 사운드 포지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 가능

 이용안내

  • 상업적 이용은 제한합니다.
  • 사용 최소 3일전, 최대 30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인원 5인의 녹음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 대관 일정은 접수 및 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됩니다.
  • 대관 일정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 02-2600-6637, 02-2600-7715
    E-mail: jeedm32@gangseo.seoul.kr
    방문접수: 강서구민회관 2층 영상미디어센터 사무실

주의사항

1. 신청서 제출 후 영상미디어센터 담당자 검토 및 승인 후 예약이 완료됩니다.

신청자의 장비 및 시설 사용 운영 능력과 이해가 미숙하여 운용이 부적절하다 판단되거나,

그 외 미디어센터의 운영상의 사유로 대여가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센터에서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2. 기본 운영 사항

. 1시간 사용요금 5,000.(최대 4시간) - 이용 당일로부터 최소 3, 최대 30일 전 예약신청.

. 미디어센터 방문 신청 후 영상미디어센터 담당자 검토 및 승인 후 예약 완료.

.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내에 사용 가능.

. 부스 내 출연자 및 스탭(최대 5, 스탭 2, 7) 동시 사용 가능.

. 부스 예약 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이어도 1시간으로 간주.

. 시설·장비 사용 시 이상이 생길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 센터 담당자가 사용자에게 인계를 완료한 시점부터 사용 완료 전까지 발생하는

장비와 시설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사용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수리 서비스 의뢰 및 비용 부담, 배상 책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대여 과정에서 생성한 작업 결과물은 대여 시간 종료 전 삭제 조치

대여 시간 이후 센터 편집장비 내에 저장된 사용자의 자료는

사전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음.

. 신청자(관계자 포함, 최소 1인 이상)는 대여일 전 장비 사용 교육 의무 이수

 

3. 사용의 제한

. 상업 또는 영리 목적, 특정 종교 포교 목적의 경우.

. 특정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홍보 목적의 경우.

. 센터의 장비와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센터 자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센터 내 모든 시설·장비의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설비(기계 장치 하드웨어) 임의 설정 변경 행위.

- PC 프로그램 무단 추가·삭제·변경 행위 등

. 타 이용자에게 활동 및 센터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경우.

. 센터 시설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 음주의 경우.

. 장비와 시설 등을 독점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그 외 비디오 스튜디오 촬영 진행 등 센터 여건 상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시설을 대여하여 제작 또는 상영한 콘텐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사용(대여)자의 책임으로 센터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5. 미디어센터 운영조례 13, 14조에 따라 사용료에 대해 반환 및 감면할

수 있음.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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