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당일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못한 경우: 차량앞 유리에 부착된 납부안내문의 계좌번호로 가까운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 처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공단 주차사업부(02-2650-1455)로 연락, 처리
○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 -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주차요금 납부안내서가 차량 소재지로 발송되며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요금과 주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주차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 소유자의 재산(자동차)이 가압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