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군산근대교육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기타 군산근대교육관의 운영목적과 운영 방향 등에 위배되는 경우
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수 있으며,대관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대관 승인 후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당초 대관 신청 내용과 상이한 사용 및 작업을 하는 경우 -상영 가능한 시설의 경우,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작품 및 내용을 상영하는 경우 - 기관의 대관규약 및 지시에 위반하는 경우
주의사항
■ 시설대관 주의 및 안내사항
- 대관 안내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안내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장기간 대관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와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사전 협의나 연락 없이 대관 시간을 연체하였을 경우 초과한 시간 만큼의 일자 동안 대관이 제한됩니다. - 주의 조치 이후에도 2회 이상 누적될 시 군산근대교육관내 이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중 파손된 장비는 본인이 직접 A/S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대관 중 시설 내 장비를 분실 혹은 파손한 경우, 동일 모델로 대체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단, 단종된 기기의 경우 해당 모델과 동급의 모델로 대체하여 반납하셔야 합니다.) - 시설의 대관과 사용종료는 군산근대교육관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자 본인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대관 후 제3자에게 영리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