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경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게끔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 50%를 경감한다.
2. 운영시간
구분
시간
비고
주간
09:00~18:00(10시간)
주의사항
3. 준수사항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주차행위로 인한 차량파손 외의 사고와 차량 내 귀중품 및 적재물품의 도난에 대해서는 주차장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차량 진·출입도로 주정차 금지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투기 금지(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주차장 내 차량수리행위(오일교환 등) 금지 우리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주차장을 깨끗하고 질서있게 이용합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으로(379-8540)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