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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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강의실·강당 > 소강당 | 자원 명칭 | 서대문여성이룸센터 다목적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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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지하1층 서대문여성이룸센터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담당자 정보 |
이민주 (mj2551@sscmc.or.kr) |
예약 방법 | |
예약 문의 | 02-360-8559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문의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20,000원 | 미니 홈페이지 |
대관신청시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1부 (https://www.sscmc.or.kr/eroom/rent/rent_guide.asp)
- 서류 작성 후 sdmwomen@sscmc.or.kr로 제출
대관절차
대관현황 확인 | ▶ | 대관신청서 제출 | ▶ | 대관승인 | ▶ | 대관료 입금 | ▶ | 시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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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관 가능 여부 확인 | 신청서(양식) 작성 및 제출 | 검토 후 대관승인 통보 | 대관료 입금 | 시설 이용 및 담당자 확인 |
대관료 납부방식
- 온라인 입금(대관승인 통보 시 납부기일 및 계좌번호 통보)
대관료 환불규정
- 전액환불 가능
·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 구/이룸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계약을 취소한 경우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 가능 규정
- 대관료 면제 가능
· 창업이룸터 입주 기업의 경우
· 서대문구청 또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대관료 감면 가능
· 서대문구민일 경우 사용료의 50% 감면 가능(단,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감면신청서 https://www.sscmc.or.kr/eroom/rent/use_guide.asp )
대관 이용시 준수사항
- 시설물 설치 및 변경(현수막, 안내문 등), 물품 및 음식 반입 등의 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시설 내 음주, 취식, 전열기구의 사용(※ 공유부엌 내 조리도구 제외)은 금지합니다.
- 대관 신청은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민의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월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연속 2개월 사용 시 7회까지 제한합니다. (사용자 명을 달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계속 이용으로 간주합니다.)
- 시설 사용 후 기자재는 원상복구 해야하며, 퇴실 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간 및 장비 사용 중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 합니다.
- 사고 및 인전, 물적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과 배상 등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360-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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