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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당진중앙2~3로 노상공영주차장 ③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하절기(4월 ~ 10월) 08:00 ~ 20:00 / 동절기(11월 ~ 3월) 09:00 ~ 19:00 / 나머지 시간 무료개방

토요일

하절기(4월 ~ 10월) 08:00 ~ 20:00 / 동절기(11월 ~ 3월) 09:00 ~ 19:00 / 나머지 시간 무료개방

일요일/공휴일

종일 무료 개방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예약불필요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주차장 > 노상   자원 명칭 당진중앙2~3로 노상공영주차장 ③  
장소/위치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96 (읍내동) 홍익외과 ~ 당진중앙3로 75 서울튼튼정형외과 제공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자 정보

임성진  (wolf4885@icloud.com)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1-350-454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4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1. 주차면수: 16면

2. 사용 요금

 - 기본 30분: 400원

 -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 1일 주차요금: 7,000원 (※ 6시간 이상 주차는 1일로 하고 6시간 주차요금 적용)

 - 「당진시 주차장 조례」 제4조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함

  ● 전액 감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 경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운전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로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임산부전용차량

   □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문서에 의해 통보된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 20% 감면

   □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

  ●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2,000원까지 감면

  ● 모범납세자 표창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는 1년 간 무료 이용

  ●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 추석,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한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음.

3. 주차시간

 - 하절기(4월 ~ 10월) 08:00 ~ 20:00

 - 동절기(11월 ~ 3월) 09:00 ~ 19:00

 - 나머지 시간은 무료개방

주의사항

1.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 수에 따라 징수한다.

2.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십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4.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기준은 주차장 입차 당일 00:00부터 24:00까지이며, 최초 입차 후 익일부터는 매일 00:00부터 1일 주차요금 기준에 따라 출차시까지 요금을 부과한다.

5. 노상주차장에 대한 월 정기 주차요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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