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주차요금: 7,000원 (※ 6시간 이상 주차는 1일로 하고 6시간 주차요금 적용)
- 월정기 주차요금: 50,000원
- 「당진시 주차장 조례」 제4조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함 ● 전액 감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 경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운전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로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임산부전용차량 □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문서에 의해 통보된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 20% 감면 □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 ●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2,000원까지 감면 ● 모범납세자 표창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는 1년 간 무료 이용 ●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 추석,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한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음.
3. 주차시간
- 하절기(4월 ~ 10월) 08:00 ~ 20:00
- 동절기(11월 ~ 3월) 09:00 ~ 19:00
- 나머지 시간은 무료개방
주의사항
1.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 수에 따라 징수한다.
2.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십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4.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기준은 주차장 입차 당일 00:00부터 24:00까지이며, 최초 입차 후 익일부터는 매일 00:00부터 1일 주차요금 기준에 따라 출차시까지 요금을 부과한다.
5. 공영노외주차장을 월 정기 주차요금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감면 대상 자동차일 경우에도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시장은 주차장의 이용 편의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월 정기 주차권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