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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양구인문학박물관 세미나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8:00

일요일/공휴일

09:00~18:00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회의실 > 소회의실   자원 명칭 양구인문학박물관 세미나실  
장소/위치 강원 양구군 양구읍 파로호로869번길 101 동수리 100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담당자 정보

권용학  (sana2yh@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3-480-724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5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양구인문학박물관 세미나실입니다.
대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일                           100,000원
오전(09:00~13:00)        50,000원
오후(14:00~18:00)        50,000원
야간(18:00~22:00)        60,000원
토,일요일,공휴일          해당 대관료의 20%가산
연습사용료                  해당 대관료의 50/100

박물관 행사가 있으시에는 대관 승인이 안됩니다.
대관 신청서 작성시 사전에 박물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제3장 시설의 대관


제19조(대관허가)   군수는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동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대관허가 신청)   ①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개월 이전부터 사전예약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4조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나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대관신청을 하는 때

2. 그 밖에 군수가 대관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22조(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사용에 따른 대관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대관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나 양구인문학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2.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23조(대관료 면제)   군수가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이해인, 김형석, 안병욱과 관련한 각종 행사, 세미나 및 양구인문학박물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대관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22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25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양구인문학박물관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제25조제1항의 권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양구인문학박물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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