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19.12.19.> 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9.12.19.> 4. 그 밖에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19.>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19.12.19.>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19.12.19.> 2.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개정 2019.12.19.>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를 요청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9.12.19.>
별표4 *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반환 요청 : 전액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반환 요청 :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반환 요청 :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그날 반환 요청 :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이후 반환 요청 : 전액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