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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종합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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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주차장 > 기타주차장   자원 명칭 간동종합문화센터  
장소/위치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월명로 293 간동종합문화센터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담당자 정보

이혜영  (lhye426@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3-440-2637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시설구분: 주차장
수용차량: 12대
사용요금: 무료
개방시간: 상시개방
예약여부: 불필요

주의사항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19.12.19.>
   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9.12.19.>
   4. 그 밖에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19.>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19.12.19.>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19.12.19.>
2.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개정 2019.12.19.>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를 요청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9.12.19.>

별표4
*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반환 요청 : 전액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반환 요청 :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반환 요청 :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그날 반환 요청 :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이후 반환 요청 : 전액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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