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분류 | 회의실 > 기타회의실 | 자원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2층 체력단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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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경북 의성군 의성읍 북원3길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 제공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의성군위지사 |
담당자 정보 |
김다혜 (0722100@nhis.or.kr) |
예약 방법 | |
예약 문의 | 054-830-0115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20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무료 | 미니 홈페이지 |
1. 명칭: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2층 체력단련실 공간
2. 운영시간: 평일 10:00~17:00(점심시간인 12:00~13:00에는 사용불가)
- 지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으므로 예약 전 필히 유선으로 사전 문의 부탁드립니다.
- 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 공단 창립기념일 등에는 이용 제한
3. 신청절차: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제출 → 사용 목적, 인원 수 등 협의 후 사용 승인
- 이용 희망일 최소 7일 전 사전 예약 필요(이용일 직전 신청 건은 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시간대 복수 신청 시 '선착순'으로 사용 승인
- 예약변경은 이용시간 2일(48시간) 전까지만 변경 가능
4. 사용요금: 무료
5. 면적: 150.54㎡
※ 코로나19 상황 변동에 따라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이하 ‘의성군위지사’)의 공공개방 시설물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원(기본시설 또는 부대설비)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의성군위지사 공공개방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의성군위지사장(기관장)의 승인 없이 이용승인 받은 공공개방자원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다. 거짓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라.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마. 의성군위지사장(기관장)의 승인 없이 의성군위지사 공공개방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바. 의성군위지사장(기관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용자는 의성군위지사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가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정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의성군위지사는 해당 물품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시설물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흡연, 음주 및 취식을 할 수 없습니다.
5. 홍보물은 관계자의 허락을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6. 행사종료 후에는 즉시 이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수거하여야 합니다(종량제 봉투 별도 구입).
7. 의성군위지사는 이용기간 중 이용자 및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이용자 본인은 의성군위지사장(기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의성군위지사 공공개방 시설의 이용 승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의성군위지사장(기관장)은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이용료가 있을 시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