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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선음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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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연장   자원 명칭 채동선음악당  
장소/위치 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97 채동선음악당 제공 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담당자 정보

김영찬  (rubyyc@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61-850-806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344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채동선음악당은 벌교 출신인 채동선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된 음악당이다.

지역민을 위한 문화 예술 공연이 주로 열리며 이용객들에게 대관을 해주고 있다.


- 이용시간: 9시 ~ 22시(평일)

- 이 용 료 : 1일에 200,000 / 오전 80,000 / 오후 120,000 / 저녁 120,000 (대중예술, 행사)

 

주의사항

 

1(목적) 이 규칙은채동선 음악당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용신청 및 허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

전에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7일전까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별지 제3호서식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음악당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3(사용료의 납부) 2조 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7조 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4(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거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입장권의 중앙에 날인한다.

공연장 사용이 완료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입장권 수입에서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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