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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부천마루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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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주민편의시설 등   자원 명칭 부천마루광장  
장소/위치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지하 1-1 부천마루광장 제공 기관 경기도 부천시  
담당자 정보

한서연  (seoyeon923@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2-625-3828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부천시 광장 사용신고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예약안내
 1. '부천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예약 가능
 2. 하루에 1개의 공연팀만 사용가능
 3. 각 팀별 매달 1회, 1일 4시간 대관만 신청가능 (4시간초과시 자동 취소, 사용시간은 준비시간 및 마무리시간을 포함하여 작성)
 4. 공연일 일주일 전까지 예약가능하며 취소시 사전연락 요망
 5. 사전신고서 양식 다운받아 내용 작성 후 첨부파일로 제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필수,  사전신고서 작성내용이 미흡할 시 대관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
 6. 기타문의는 부천시 교통사업과(T.032-625-3828)로 연락 요망


주의사항


사용제한행사
 1. 광장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화행사
  - 과도한 시설물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
  - 지나친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행사 등
 4. 야간 및 새벽까지 행하여지는 행사(22:00 ~ 09:00)
 5. 음식물을 취사 또는 조리하거나 대량의 음식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
 6. 특정제품을 판매 및 홍보하는 행사, 신제품 설명회, 기업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문화행사
 7. 기금마련을 위한 문화행사(바자회, 동전 모으기, 성금모금함 설치 등)
 8. 특정집단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단체모임 성격의 문화행사
 9. 참가비를 받고 하는 문화행사(사생대회, 백일장 등)
 10. 문화행사를 제외한 각종 체육행사 등


사용자 준수사항
 1. 신고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신고한 시설물의 변동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시설물은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며 당일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그 사용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행사로 인해 광장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7. 겨울철 화재위험 예방을 위하여 개인 난방 물품 사용(커피포트, 손난로 등)을 금지한다.
 8. 전기공급은 무대에 시설된 전기(220V)사용이 가능하며 전기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전기사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등을 해야 한다.
 9. 광장 내 행사차량 및 관계자용 차량 등 모든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 차량 진입 적발 시 즉시 행사를 취소하며 그로 인한 광장시설물 훼손 시 배상의 책임을 진다.
 10. 관람객 500명 이상 예상될 때는 재난대처계획을 부천소방서장에게 행사 7일전(관람객 1,000명 이상이 예상될 때는 재해대처계획을 부천 문화예술과에) 까지 신고 및 제출해야 한다.
 11. 인근주민에게 소음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음향사용 기준은 각 광장에 설치된 고정형 소음측정기를 기준으로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기준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소음기준치 초과로 인한 경고 조치 이후에도 현장조치 미불응시 단전조치할 수 있다.


□ 「소음‧진동 관리법상」의 소음 기준
 - 주간 (09:00~18:00) : 70dB 이하
 - 야간 (18:00~22:00) : 65dB 이하


□ 소음규정 위반에 따른 광장 사용 제한
 1. 5분 이상 소음기준치 2회 초과시 기 승인된 행사 취소 및 1개월 광장사용 제한
 2. 1년 내 2회 위반 시 6개월 광장 사용 제한
 3. 1년 내 3회 위반 시 1년 광장 사용 제한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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