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여성회관 2층 소회의실(예식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선택한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 일 종료 일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회의실 > 소회의실 자원 명칭 부산시여성회관 2층 소회의실(예식장) 장소/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56 여성회관 지도보기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담당자 정보 이정훈 (wjdgns456567@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1-610-2004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30명 심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용 요금 기본요금 7,500원 미니 홈페이지 방문하기
상세설명 ㅁ 상세내용 - 위 치 : 부산시 남구 수영로 356 여성회관 2층 소회의실(예식장) - 면 적 : 106㎡ - 수용규모 : 70명 - 장비현황 : 드레스, 폐백복 등(별도 비용 발생) - 이용가능 시간 :월~일 09:00~17:00 - 여성회관 강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여성회관과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ㅁ 이용가능 행사 : 소회의실, 예식ㅁ 이용료 : 평일 1시간 기준 7,500원(추가 장비에 따라 별도비용 발생 가능) - 이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14일전까지(예약 후 담당자에게 연락필수)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 부터 7일 이내 ※ 인터넷 예약 신청 후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특히 주말 예약시 평일 사전 연락 필수)ㅁ 사용료 면제 대상(예식 사용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사람 -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생활이 곤란한 동거부부 -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
주의사항 ㅁ 이용준수사항 1. 시설물 보호 관련 사항 -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현수막 등 설치물은 협의 후 설치하며 행사 종료 후 반드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2. 안전 관련 사항 - 시설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며(안전교육, 안전요원 배치 등),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는 대관 주최 측(시설 사용자)에 책임이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 협의되지 않은 음식물 및 주류 등은 일체 반입금지되며, 행사 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당일 수거하여 처리한 뒤 퇴실하여야 합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 불가합니다.(참석자에게 안내할 것)ㅁ 사용료 반환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3. 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사용개시일 2개월 이전 :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2개월 전일부터 15일 이전까지 : 위약금 10% 발생 - 사용개실일 15일 전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 : 위약금 50%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