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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여성회관 2층 소회의실(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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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회의실 > 소회의실   자원 명칭 부산시여성회관 2층 소회의실(예식장)  
장소/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56 여성회관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담당자 정보

이정훈  (wjdgns456567@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1-610-2004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30명   심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용 요금 기본요금 7,5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ㅁ 상세내용
  - 위      치 : 부산시 남구 수영로 356 여성회관 2층 소회의실(예식장)
  - 면      적 : 106㎡
  - 수용규모 : 70명
  - 장비현황 : 드레스, 폐백복 등(별도 비용 발생)
  - 이용가능 시간 :월~일 09:00~17:00 
  - 여성회관 강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여성회관과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가능 행사 : 소회의실, 예식

ㅁ 이용료 : 평일 1시간 기준 7,500원(추가 장비에 따라 별도비용 발생 가능)
   - 이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14일전까지(예약 후 담당자에게 연락필수)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 부터 7일 이내
  ※ 인터넷 예약 신청 후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특히 주말 예약시 평일 사전 연락 필수)

ㅁ 사용료 면제 대상(예식 사용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사람
  -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생활이 곤란한 동거부부 
  -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 

주의사항

ㅁ 이용준수사항

  1. 시설물 보호 관련 사항

   -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현수막 등 설치물은 협의 후 설치하며 행사 종료 후 반드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2. 안전 관련 사항

   - 시설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며(안전교육, 안전요원 배치 등),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는 대관 주최 측(시설 사용자)에 책임이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 협의되지 않은 음식물 및 주류 등은 일체 반입금지되며, 행사 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당일 수거하여 처리한 뒤 퇴실하여야 합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 불가합니다.(참석자에게 안내할 것)


ㅁ 사용료 반환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3. 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사용개시일 2개월 이전 :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2개월 전일부터 15일 이전까지 : 위약금 10% 발생

   - 사용개실일 15일 전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 : 위약금 50% 발생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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