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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김천문화예술회관 3층 대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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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연장   자원 명칭 김천문화예술회관 3층 대공연장  
장소/위치 경북 김천시 운동장길 3 (삼락동) 김천문화예술회관 제공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담당자 정보

김지영  (kpjjys52@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4-420-7824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9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2026년 3월까지 리모델링 기간 중으로 대관 불가<<<<

<수용인원>920석 
<평일개방> 09:00~21:00
<토요일개방> 09:00~18:00

 

상세 대관료
->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주의사항

<사용료 납부>
-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선납
-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기존 사용료로 한다.
-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냉난방 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공연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시간마다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사용료 반환>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
(예외)
- 시장 및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 사용료 전액반환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기타상세사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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