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문화예술회관 3층 대공연장
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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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연장 | 자원 명칭 | 김천문화예술회관 3층 대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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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경북 김천시 운동장길 3 (삼락동) 김천문화예술회관 | 제공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
담당자 정보 |
김지영 (kpjjys52@korea.kr) |
예약 방법 | |
예약 문의 | 054-420-7824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950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120,000원 | 미니 홈페이지 |
<사용료 납부>
-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선납
-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 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기존 사용료로 한다.
-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냉난방 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공연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시간마다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사용료 반환>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
(예외)
- 시장 및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 사용료 전액반환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기타상세사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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