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의사항 o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o 음주 및 취사행위 물가, 지정 장소 외 흡연 금지 o 이용 후 정리정돈 및 발생한 쓰레기 수거 o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발생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o 사용 승인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ㅁ 이용제한 o 상업적 영리적 또는 정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자 o 신청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개방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o 주취자, 소란행위자, 법정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o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조지한 자 o 특정 시설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려는 자 o 기타 안전 및 시설유지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