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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숙박시설 > 자연휴양림   자원 명칭 만수산자연휴양림  
장소/위치 충남 부여군 외산면 휴양로 107 만수산자연휴양림 제공 기관 부여군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정보

김근범  (dhkdeek32@buyeofmc.or.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1-832-6561   이용 대상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300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45,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 산림휴양숙박 및 야영
○ 규모 : 건축:1,125, 부지:60,952
○ 주요시설 : 숲속의 집(17동), 휴양관(콘도형3동), 다목적홀, 원두막(10개), 야영데크(20개)
○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물놀이장, 야외공연장 


주의사항

시설사용료(5조 관련)
                                                                                                                   
(단위 : )

시설명

구 분

시설사용료

비 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및 주중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27

4

해당화,수선화,목련화

60,000

45,000

11

32~43

4

비둘기,원앙,잉꼬,꾀꼬리

80,000

60,000

44~51

8

사랑,행복,축복

110,000

83,000

52~61

8

개나리,진달래

120,000

90,000

62~65

10

소나무,잣나무,

130,000

98,000

66~70

10

금송,백송,해송

140,000

105,000

71~75

12

참나무,나무

150,000

113,000

130이상

20

만수대

250,000

200,000

산림휴양관

다목적 홀

1

150,000

150,000

4시간

80,000

세미나실

1

200,000

200,000

4시간

100,000

야외공연장

1

80,000

80,000

4시간

주 차 장

소형차(20인 미만), 소형화물차(1톤이하)

경승용차 50%감면

3,000

1/1

대형 승합차(20인 이상),

대형 화물차(1톤 초과)

5,000

야영테크

(4m×6m)

28,000

11

(주차입장료포함)

(4m×4m)

23,000

원두막

개소/1

25,000

참고사항

1. 야영데크은 51일부터 1031일까지 운영하며, 야영데크의 이용시간은 당일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2.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1일 미만 이용시에도 1일 이용료를 징수한다.

4.‘성수기는 매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임시공휴일 제외).

시설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공제 기준(8조 관련)

구 분

유 형

환급(공제)기준

비 고

기 간

(사용예정일 기준)

비 율

(총요금 기준)

성수기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10일전까지

전액 환급

-

7일전까지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5일전까지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3일전까지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1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10일전까지

전액 환급

7일전까지

전액 환급 및 10% 배상

5일전까지

전액 환급 및 30% 배상

3일전까지

전액 환급 및 50% 배상

1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손해배상 또는 동급이상의 시설제공

비수기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2일전까지

전액 환급

-

1일전까지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당일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2일전까지

전액 환급

1일전까지

전액 환급 및 20% 배상

사용당일

전액 환급 및 30% 배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관계 없음

전액 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참조.

위는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는 매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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